자활사업이란?

자활사업의 목적

  •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  •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
참여자격

  •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  •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
추진 주체별 역할

보건복지부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
  •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(매년 12월)
  • 자활프로그램 개발∙추진
  • 지역자활센터 지정∙관리
자활정책∙사업
총괄관리
시∙도
시∙군∙구
  •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(매년 1, 2월)
  • 자활기금의 설치∙운영
  •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, 지급
  • 자활기관협의체 운영
  •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
  •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∙관리
자활사업
총괄시행
읍∙면∙동
  •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(자산조사 제외)
조건부 수급자 관리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광역∙
지역자활센터

  • 한국자활복지개발원
  •  
    •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∙연구∙교육 및 홍보사업
    •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
  • 광역자활센터
    •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∙창업지원
    •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∙보급 등
  • 지역자활센터
    •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, 참여자 사례관리
    •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∙상담∙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    •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
자활사업 수행
고용노동부
  •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(매년 12월)
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∙추진
취업지원관리
고용센터
  •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∙관리
  •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
  •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
취업지원시행

자활사업의 추진세계

자활사업 주요 연혁

1961년

  • 생활보호법 제정

1974년

  •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

1975년

  •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

1980년

  •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

1982년

  •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
    • 생활보호사업에 자활보호, 교육보호 추가
    • 보호대상자를 영세민・준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・시설보호자・자활보호자로 구분
    • 생활보호자의 자립・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
    •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 추진 (실제 시행은 ʼ83년)

1985년

  • 취로구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

1993년

  •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,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・위탁

1994년

  •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

1996년

  •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(전국 5개소)

1997년

  • 생활보호법에 읍・면・동 관련 규정 신설

1998년

  •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

2000년

  • 읍・면・동 50개소 확대지정(ʼ99년 20→70개소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시행(제정 ʼ99.9.7);
    •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,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,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

2004년

  • 광역자활센터(3개소) 시범사업 실시(ʼ04.1~ʼ06.12)
  •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
    • ·취로・업그레이드형→시장진입・인턴・사회적일자리・근로유지형

2005년

  • 읍・면・동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
  •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(20억) 실시

2006년

  • 읍・면・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
  • 자산형성지원(IDA) 도입추진 T/F 구성

2008년

  •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
  •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(3개소)

2009년

  •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
  • 희망리본사업 실시(2개소, 2천 명)
  •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(1개소)

2010년

  • 희망키움통장(IDA,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)사업 실시
  •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(전국 247개소 운영)

2011년

  • 희망리본사업 확대(7개소, 4천 명)
  • 희망키움통장 확대(1.5만 가구)
  •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(48개 시・군・구)

2012년

  •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확대
  •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(60개소)
  • 근로능력판정업무의 전문기관(국민연금 공단) 위탁
  • 광역자활센터(7개소) 법적 근거 마련
  • 명칭 변경(ʻ자활공동체ʼ→ʻ자활기업ʼ, 2012.8월)
  •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(1.8만 가구)

2013년

  • 자활인큐베이팅,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(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 명칭변경)
  •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
  •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(4천명 7개 시・도→10천명 전국)
  •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(18→32천 가구)
  • 내일키움통장 도입(20천명)
  •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(7→10개소)

2014년

  • 희망리본사업 확대(10천명→12천명)
  •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(ʼ14.7월, 10천 가구)
  •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(10→14개소)

2015년

  • 희망리본 고용노동부 이관

2015년

  • 희망리본 고용노동부 이관

2016년

  • 자활장려금(자활소득공제 포함)사업 종료,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종료
  •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,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(ʼ16.9월 시행)
  •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(본인 적립금의 1:1) 지원
  • 희망키움통장 II 대상 주거・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

2017년

  •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 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 조치(12.5 시행)
  •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(ʼ18.1월 시행)

2018년

  •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(’18.2월)
  •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시작(’18.7월)
  •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(’18.7월)
  •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실시(’18.6월)
  • 양곡할인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이관(’18.12월)

2019년

  •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(’19.1월)
  • 자활장려금(자활근로소득공제) 재도입(’19.1월)
조건부수급자
  •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일반수급자
  • 주건부과·제시유예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(권자) 중 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)
차상위계층
  •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자활급여특례자

  •  
  • 수급자(조건부 및 일반수급자)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
  •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시설 생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