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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간병인의뢰신청서

2019.02.27 17:23

조회2625

복지간병인의뢰신청서 및 이용자수칙 서식

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간병서비스는 저소득 대상자를 병원에서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.

간병인 배치는 다수 환자의 요청으로 다소 늦어지거나 조기퇴원하시는 경우 배치를 못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또한 경증환자나 스스로 자조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※ 환자 질환의 중증도 및 호전 정도, 보호자 유무등에 따라 간병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. (전염성질환은 간병서비스 불가함.)

※ 관할 동, 병원 등에서 추천한 저소득세대, 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대상자 중 응급환자 우선, 보호자 없는 환자우선지원이며 기관의 파견이 가능한 인력 유무에 따라 지원여부 및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.

※ 간병서비스는 1년에 2회, 기본 2주간(10일), 월~금 주간 8시간(9:00~17:30)내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나 배치인력유무 및 호전정도 등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.

(토, 일, 공휴일  제외 / 간병인  교육  및  월례회의  진행시(월 1회 정도)에는  미배치되며  기본서비스 기간에  포함됨.)

※ 서비스 연장지원은 기관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니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
※ 병원 및 기관, 파견 간병사에게 업무방해하는 행위(협박, 폭언, 폭행, 욕설 등)를 할시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

연락처) 032-323-9946~8 fax 전송 ) 032-323-99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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